환불 정책

소비법전 제 L.221-18조에 따라, 고객은 주문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십사(14)일 이내에 사유를 밝히지 않고 PECETTE에 대하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 십사(14)일의 기간이 지나면 판매는 확정되어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.

청약 철회권의 행사는 일반 판매 약관의 부속서에 있는 철회 양식 서식을 사용하여 우편(주소: 6, chemin de Brouilla, 66670, BAGES, France) 또는 이메일(bonjour@pecette.com)로 보내어 할 수 있습니다.

고객은 자신의 사양에 따라 제작된 제품, 맞춤 제작된 제품, 손상된 제품, 개봉된 제품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